남편 불륜녀 폭행한 뒤 나체 사진 찍어 협박한 40대 징역 1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2-25 16:12
입력 2026-02-25 16:11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해당 숙박업소로 가 나체 상태인 B씨를 발로 차는 등 20분 동안 폭행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옷을 입으려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겁을 줬다. 이어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지금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달라”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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