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 열렸다… 26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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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2-25 13:32
입력 2026-02-25 13:32

제3기 진화위 출범…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 창구 마련
항일독립운동·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사건 등 포함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신청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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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3일 3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대전·경산 등 전국 과거사 희생자 유족 회장단과 차담회를 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3일 3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대전·경산 등 전국 과거사 희생자 유족 회장단과 차담회를 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26일부터 도청과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화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접수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도민 접근성을 높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 신장에 기여한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 포함된다.

또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지자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새로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희생자나 피해자, 유족은 물론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가능하다.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도는 도청 4·3지원과와 양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읍·면·동 현수막 게시와 포스터 배부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접수는 도청 및 행정시 전담 창구 방문 또는 진화위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문의는 진화위(02-3393-9700), 도 4·3지원과(064-710-8435),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1963),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3993)로 하면 된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으로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할 기회가 다시 열렸다”며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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