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까지 탄소배출량 공개”…ESG 의무공시 된다
박소연 기자
수정 2026-02-25 09:30
입력 2026-02-25 09:30
기업의 탄소 대응 역량이 공식 투자 판단 기준으로 편입된다. 탄소배출량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가 2028년부터 의무화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790조원 규모 기후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율공시였던 ESG 공시를 의무공시로 전환해 기업의 기후 리스크와 대응 수준을 투자자가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ESG 공시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투자자 보호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장치로 2023년부터 의무화 방안이 추진됐지만 시행 시점이 올해 이후로 미뤄졌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맞물린다. 정부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ESG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2029년에는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배출을 포함하는 스코프3는 관련 산정 인프라를 갖춘 뒤 2031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협력업체 배출량까지 공시 범위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공급망 단위의 탄소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스코프3가 본격 적용되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은 물론 화학·정유 등 에너지 집약 산업 전반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이다. 약 90조 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ICGN)는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가 마련될 경우 한국 기업의 기후 리스크를 보다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어 외국인 자금 유입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공시 제도화와 병행해 기후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기존 2024~2030년 420조원 계획을 2026~2035년 790조원으로 늘린다. 이는 상향된 2035 ND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확대 조치다.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해 다배출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ESG 공시 로드맵은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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