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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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2-24 17:43
입력 2026-02-24 17:43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의결
남관우 전주시의장 제안, 전국의장협 촉구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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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과태료, 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주시의회 제공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과태료, 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주시의회 제공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 회의에서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전북 대표인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돼 지자체가 교통안전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해당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안고 있다.

협의회는 관련 법령 개정, 지방세입 전환·교통안전 관련 특별회계 설치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에서 무인 교통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는 2024년 107만 5222건 626억원, 지난해는 97만 8981건, 558억원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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