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마약테러’ 주장한 60대…첫 재판서 “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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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2-24 12:10
입력 2026-02-24 12:10

희생자·유족에 대한 사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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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온라인에서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4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조모(6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 등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게시물 362개를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로 살해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또 심폐소생술을 받는 희생자의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리얼돌’이라고 하는 등 희생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는 “게시물을 올릴 시점인 2023년 7월쯤에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압사라는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며 “당시에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이라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희생자의 사진과 영상을 보며 ‘리얼돌’이라며 모욕한 점에 대해서는 “희생자를 지칭한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받는 모습이 이상해 보인다. (사람이 아니라) 이게 리얼돌 같다”라는 취지였다고 항변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 희생자를 지목해 올린 글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달 조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대규모 재난·재해와 관련한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구속된 첫 사례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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