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대낮 음주운전하다 적발… ‘감봉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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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2-23 08:57
입력 2026-02-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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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2026.2.9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2026.2.9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쯤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음주 상태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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