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산림청장, 6개월 만에 직권면직

강동용 기자
수정 2026-02-23 00:20
입력 2026-02-23 00:20
면허정지 수준… 곧 경찰 소환
국힘 “김현지 측근 인사 얼룩”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직권 면직됐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전 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그는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김 전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 전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전국이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산불 철에 산림 재난 대응의 최고 책임자가 술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며 “김 전 청장은 임명 당시부터 ‘셀프 추천’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측근 논란으로 얼룩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용 기자
2026-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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