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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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22 18:49
입력 2026-02-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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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2.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2.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예고 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당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 당론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를 기초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10여명의 의원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론 채택이 이날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 피해를 국민이 볼 수 있다”며 “오늘 당론으로 채택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절충안으로 당론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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