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한국에 기회이자 위기라고 진단했다. 한국 기업들에는 그간 낸 관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향후 대응에 대해선 미국과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제언과 일방적인 양보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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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로스쿨 학장
관세 전문가인 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로스쿨 학장은 21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정이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였다”며 “미국 정부는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 기간 제한이나 세율 상한 등 제약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한 대미 투자 조건이 그대로 적용될지, 재협상을 해야 할지 미지수이지만 기존 협의를 유지하라고 권하고 싶다”며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에 직면한 일본, 유럽연합(EU), 영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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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베이커 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공동 창립자 겸 선임연구원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 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공동 창립자 겸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인물이 아니고 그의 지도력 하에 있는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대립할 이유는 없지만, 수익성 없는 투자 요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속력 있는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자동차 등 일부 제품에 관세 인하 조치를 한 건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다”며 “인하 조치가 지속될지 향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한 유럽 8개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철회하는 등 상황에 따라 관세를 조정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논평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에서 대미 투자 합의를 파기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선 및 핵잠수함 사업 등 다른 중요한 사안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연방대법원 판결은 관세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이라며 “한국은 물론 모든 국가가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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