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다 내가 빠를걸?”…여친 기절할 때까지 구타한 20대 ‘징역 3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2-22 09:04
입력 2026-02-22 09:04
이미지 확대
법원, 판결, 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결, 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연상의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망가며 신고해도 경찰 출동보다 때리는 시간이 더 빠를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모친까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헤어지면 모두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등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호)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 자택과 주점 등에서 사귄 지 약 한달 된 여자친구 B(30)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하거나 겁을 주고 다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한때 자신이 운영했던 주점의 남자 직원과 B씨가 팔짱을 꼈다고 오해해 B씨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졸랐고, 남자 문제를 이유로 B씨를 문구류로 찌르기도 했다. 또 ‘오늘 살아서 못 갈 줄 알라’며 겁을 준 혐의도 있다.

A씨는 겁을 줄 당시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보며 폭력을 휘둘렀고,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남자들과의 자료를 지울 것을 지시했다.

또 B씨에게 나체 사진 촬영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며 집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집에 감금했을 당시 B씨가 전 남자친구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리고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점에서 B씨와의 술자리에서 둔기를 보여주며 ‘네가 도망가며 신고해도 경찰 출동보다 내가 너를 때리는 시간이 더 빠를 것’이라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겁을 준 뒤에 해당 주점에서 B씨가 피를 흘릴 정도로 폭력을 휘둘렀고, 둔기 등을 이용해 1시간에 걸쳐 폭행을 가해 B씨를 기절시켰다. 심지어 B씨가 정신을 차린 뒤 119에 신고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들에 앞서 자신과 B씨, B씨의 어머니가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누나가 나 버리고 헤어지면 나의 화는 너희 2명에게 집중된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겨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신 타박상, 왼쪽 안와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받은 형량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