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다 내가 빠를걸?”…여친 기절할 때까지 구타한 20대 ‘징역 3년’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2-22 09:04
입력 2026-02-22 09:04
연상의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망가며 신고해도 경찰 출동보다 때리는 시간이 더 빠를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모친까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헤어지면 모두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등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호)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 자택과 주점 등에서 사귄 지 약 한달 된 여자친구 B(30)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하거나 겁을 주고 다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한때 자신이 운영했던 주점의 남자 직원과 B씨가 팔짱을 꼈다고 오해해 B씨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졸랐고, 남자 문제를 이유로 B씨를 문구류로 찌르기도 했다. 또 ‘오늘 살아서 못 갈 줄 알라’며 겁을 준 혐의도 있다.
A씨는 겁을 줄 당시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보며 폭력을 휘둘렀고,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남자들과의 자료를 지울 것을 지시했다.
또 B씨에게 나체 사진 촬영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며 집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집에 감금했을 당시 B씨가 전 남자친구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리고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점에서 B씨와의 술자리에서 둔기를 보여주며 ‘네가 도망가며 신고해도 경찰 출동보다 내가 너를 때리는 시간이 더 빠를 것’이라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겁을 준 뒤에 해당 주점에서 B씨가 피를 흘릴 정도로 폭력을 휘둘렀고, 둔기 등을 이용해 1시간에 걸쳐 폭행을 가해 B씨를 기절시켰다. 심지어 B씨가 정신을 차린 뒤 119에 신고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들에 앞서 자신과 B씨, B씨의 어머니가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누나가 나 버리고 헤어지면 나의 화는 너희 2명에게 집중된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겨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신 타박상, 왼쪽 안와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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