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모든 나라에 대한 10% 관세에 방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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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2-21 09:17
입력 2026-02-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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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도록 서명한 것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조치는 거의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10% 관세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대통령이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권한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다. 앞서 이날 오전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6대 3으로 채택됐고 보수 성향인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1조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 징수 권한이 오직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수입 규제’라는 모호한 표현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실망스럽고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다수 의견에 동참한 대법관들을 향해 “비애국적이고 헌법에 불충하다”고 비난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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