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돈봉투 의혹’ 상고 포기…무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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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2-21 02:04
입력 2026-02-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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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을 찾아 고남석 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2.20.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을 찾아 고남석 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2.20.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송영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나무당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심의 무죄 판결 이후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송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게 됐다. 재판의 핵심이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역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상고 포기 배경으로 대법원의 최근 판단을 들었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성만 전 의원 건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한 만큼, 상고를 유지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죄 확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의 판결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실형을 전면 뒤집고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크게 두 갈래다. 먼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 후원금과 연결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핵심 근거는 증거능력 문제였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먹사연 관련 증거물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해 1심 유죄를 뒤집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2일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 유죄가 뒤집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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