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종합]

강윤혁 기자
수정 2026-02-20 18:15
입력 2026-02-20 18:15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될듯
기존 자사주 6개월 유예기간 둬
오기형 “주주총회 결정으로 바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소위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11명 재석에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법 시행 후 총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의 경우 예외를 허용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정책의 80~90%는 윤석열 정부가 고민했던 것”이라며 “진보, 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혁신적, 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문제의식 속 제도개혁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는 “야당은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자고 했다”면서 “지금 통과된 자사주 관련 상법 포인트는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을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보유하는 대신 처분할 경우에는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도록 했다.
주식 소각 절차와 관련해선 감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정한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도 이사회 의결로 감자가 가능하게 했다.
오 의원은 “학설상 이사회 의결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문구로 입법화했다”면서 “경제단체 요구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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