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땐 내란전담부로,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재판 2라운드 돌입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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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21 09:00
입력 2026-02-21 09:00

23일 가동 ‘내란전담부’ 항소심 2라운드
‘전담부 위헌성’ 시비와 ‘2차특검 수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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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차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 이에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 검토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민성철·이동현 판사가 참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 대등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

현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그리고 이미 항소심에 진입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등이 전담부 심리 대상에 포함됐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오면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과 병합 심리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쟁점이 방대할 경우 분리 심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성립·책임 범위·형량 적정성 등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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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특례법은 대상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항소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2심 판단은 오는 5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내란죄의 법리적 성립 여부 ▲피고인별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 ▲1심 판결을 둘러싼 형량 격차의 적절성 등이다. 항소심에서도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속도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은 항소심 심리기한(4월 16일)이 촉박하고, 한 전 총리(4월 21일)와 이 전 장관(5월 12일) 사건도 마찬가지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절차적 변수도 존재한다. 가장 큰 쟁점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여부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위헌 제청 신청이 이뤄질 경우 재판 중단 등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이 수사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변수다. 특검의 보강 수사 결과나 새로운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항소심의 흐름이 급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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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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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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