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기 재활의료기관 71곳 지정…2기보다 18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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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2-20 18:01
입력 2026-02-20 18:01

다음 달부터 2029년 2월까지 운영
중추신경계·근골격계 등 환자 이용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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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경. 서울신문DB
보건복지부 외경. 서울신문DB


보건복지부가 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을 새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신청한 97개 기관 중 71곳을 최종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지난 2020년 1기 지정 당시에는 45곳, 2023년 2기는 53곳이 운영됐으나 이번 3기에서는 18곳이 늘었다. 복지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관은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해 조건부 지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1년 이내에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40%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이번 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받도록 지원하고, 퇴원 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비사용증후군 질환 등이 있는 환자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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