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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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2-20 12:56
입력 2026-02-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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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부산공동어시장에 빚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의 자격을 취소하지 않아 어시장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극제 전 대표이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에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뒤늦게 취해 부산공동어시장에 6억 3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선사로부터 생선을 구매할 때 어시장이 먼저 대금을 내고, 15일 이내 해당 중도매인으로부터 돌려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중도매인은 보증금 격으로 어시장에 미리 맡겨 놓은 ‘어대금’ 한도 안에서 이런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어시장의 ‘위탁 판매 사업 요령’을 보면 중도매인이 생선 구매 대금을 1년 동안 돌려주지 않으면 어시장은 중도매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어시장 대표이사는 재량으로 중도매인 지정 취소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해당 중도매인 2명은 어대금 한도를 초과한 상태인데, 생선 구매 외상값을 어시장에 돌려주지 않아 지정 취소 대상이었다. 박 전 대표는 이들이 돈을 갚도록 하는 게 낫다고 보고 2023년 지정취소를 유예했다.

이들 중도매인은 2024년 6월 파산하면서 어시장이 대금 2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중도매인 지정 취소 의무를 위반해 어시장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위탁 판매 사업 요령’은 어시장 측 재량 사항일 뿐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박 전 대표에게 중도매인 지정을 취소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특정 시점에 의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시장 측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박 대표이사가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두 중도매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한 중도매인은 일부 미수금을 어시장에 반환했고, 박 전 대표는 중도매인을 방치한 게 아니라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관리했다. 중도매인 지정 취소를 했다면 오히려 손해가 더 커졌을 것”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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