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가덕도 테러 수사 TF,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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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26-02-20 11:36
입력 2026-02-20 11:36

“국민적 관심 사안 국민 알 권리 보장”
“중대한 국가 이익 해하는 경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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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소회 밝히는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소회 밝히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직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6.2.19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승낙했다.

우 의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하고,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압수수색의 핵심 자료로 꼽히던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비공개 회의록에는 이 대통령의 테러범 김모씨에 대한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의 영향을 확인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의록은 국회법상 비밀 유지 대상에 해당해 의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가 불가했다. TF는 의장의 부재와 협의 불발로 인해 빈손으로 철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정보위에서 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비공개 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하였던 선례가 없었고,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되어 국회 정보위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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