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동의 없이 미등록 외국인 단속 …인권위 “적법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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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2-20 12:00
입력 2026-02-20 12:00

단속 과정에서 임신 6주 임산부 다쳐
사전 고지해도 ‘사업주 동의’ 없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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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 상관 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 상관 없음. 연합뉴스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에 진입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5일 A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시 사업주 사전 동의 절차 준수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해당 사무소 단속반이 외국인 고용업체 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단속을 벌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신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는 긴급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단속 차량에 격리돼 추방됐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기관은 근로자들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임신 6주라고 밝힌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두 곳에서 엑스레이 검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고, 이후 여러 병원을 거쳐 치료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는 단속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방문조사 당시 단속반이 단속 사실을 고지하면서도 업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쫒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단속반장이 체류 여부를 조사할 때 주거권자나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성명·조사 목적을 밝힌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긴급 의료조치 미흡과 강제추방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여러 병원을 거쳐 치료를 받았고, 강제퇴거 대상이었던 피해자가 귀국을 희망한다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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