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따라 초과 수당 지급” 주장한 소방관 패소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2-20 00:26
입력 2026-02-20 00:26
법원 “공무원수당규정 우선 적용”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병철)는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92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1억 9600만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유사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첫 사례로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건의 쟁점은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에 속하는 소방공무원이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다.
소방관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미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받은 50%를 제외한 5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은 현업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에 관한 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의 임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예산 체계 안에서 지급되는 만큼 ‘근무조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6-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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