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제분 등 밀가루 ‘가격 짬짜미’ 심판대…20년만에 공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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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2-19 20:24
입력 2026-02-19 20:24

‘공소장’ 격 심사보고서 송부
설탕 이어 역대급 과징금 나오나
20년 만의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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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연합뉴스


주요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적인 제재 심의 절차에 직면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주요 제분 업체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문서로, 공정위 심사관이 위법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아 작성한다.

통상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이후에는 피심인 측 의견 제출과 심의 준비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 상정돼 담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담합이라고 결론짓는 경우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최종 의결까지 통상 6~8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어 빠르게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 인상 과정에서 사업자 간 사전 협의나 시기 조율이 있었는지 조사해 왔다. 이후 자료 분석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최근 심사보고서 송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제재 수위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최근 설탕 담합 사건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걸 감안하면 밀가루 사건 역시 서민 먹거리 물가 담합이기에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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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특히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해당 제도는 사업자가 담합으로 매긴 가격을 폐기하고 가격을 다시 산정해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도 활용 의지를 밝혀온 데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도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도를 잘 활용하라”고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앞서 2006년에도 공정위는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 만약 이번에도 해당 조치가 확정될 경우, 제분업계는 약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된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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