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처 반대에 막힌 규제 개선 과제 10년치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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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2-19 18:11
입력 2026-02-19 18:11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점검 연구 발주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부작용 재조명
올해 말 연구 완료…내년부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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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제공]
[연합뉴스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부처의 반대에 가로막혀 멈춰 섰던 규제 개선 과제들에 대해 대대적인 ‘심폐소생술’에 나선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형마트의 발을 묶어둔 사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 10여년간 좌초됐던 과제들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경쟁 제한적 규제 기존 추진과제 점검 및 추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과거 부처 반대 논리에 막혀 중단됐거나 일부 개선에 그쳤던 과제를 전면 재검토해 재추진이 필요한 사례를 최소 20건 이상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지난 10여년간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점이다. 매년 단편적으로 신규 과제를 찾아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축적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이력 데이터베이스(DB)를 전면 분석해 미완결 과제를 재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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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검토 대상은 유통·의약품·보건·주류·금융·친환경·식품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국민 보건 논리에 번번이 좌초됐던 ‘온라인 주류 판매 전면 허용’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발전과 소비자 인식 변화, 시장 집중도 심화 등 환경이 달라진 만큼 과거의 판단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과거의 실패’에 주목한 배경에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사례가 자리한다. 2012년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도입된 이 규제는 결과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급격히 키우는 토대가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시장의 불균형을 키웠다는 평가다. 정부·여당은 지난달부터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치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올해 말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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