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오면 짐싸야…직장갑질119 “기간제 교사 근로 불안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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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수정 2026-02-18 15:48
입력 2026-0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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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 15층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영윤 기자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 15층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영윤 기자


공립학교에서 올해 2월까지 계약하고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말 학교로부터 돌연 “12월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자신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정규 교사가 복직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방학식을 앞두고 일자리를 잃었는데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직장갑질119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기간과 무관하게 정규 교사의 휴·복직 일정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의 계약 기간이 변동되거나 조기 종료되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18일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통상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지만, 학기 초 채용이 대부분 이뤄지는 구조상 중도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학교로 옮기기도 쉽지 않다. 이에 상당수의 기간제 교사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5월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원 복직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교원 자동 계약 해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당시 ‘교원 조기 복직·충원 시 사용자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불공정한 조건으로, 기간제 교사가 상시적인 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의 계약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공고나 계약서에 전임자 복직을 이유로 계약을 임의로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제한·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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