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9·19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2-18 15:43
입력 2026-02-18 14:19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확정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바 있다.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합의다. 이 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되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 장관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민간인 3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북측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무인기가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나머지 두 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도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
정 장관은 “4차례 중 2건은 북측이 밝힌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같은 법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날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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