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간병하느라 주식매도 놓쳤으니 책임져” 흉기 휘두른 40대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2-15 14:36
입력 2026-02-15 13:58
항소심, ‘징역 4년’ 원심 유지
이모를 간병하느라 주식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4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 앞 거리에서 사촌 누나인 B(5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 2020~2021년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며 이모이자 B씨 어머니인 C씨를 보살폈다.
그런데 “간병 과정에서 주식 매도 시기를 놓쳐 수천만원 손해를 봤으니 이를 보전해 달라”고 주장하며 B씨를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외사촌인 피해자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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