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사건 최근 알려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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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2-15 10:03
입력 2026-02-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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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뉴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뉴스1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44)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경기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지난 13일 인용돼 풀려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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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오전 4시쯤 양재웅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3살 여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결국 사망했다. 사진은 같은 날 오전 0시 30분 복통을 호소하는 박씨를 결박하고 수면제 등을 투여하는 의료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2024.07.26 SBS 보도화면 캡처
5월 27일 오전 4시쯤 양재웅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3살 여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결국 사망했다. 사진은 같은 날 오전 0시 30분 복통을 호소하는 박씨를 결박하고 수면제 등을 투여하는 의료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2024.07.26 SBS 보도화면 캡처


검찰은 A씨 등이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진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는 결국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B씨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열린 A씨 등의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 과실 사고가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범죄)”라며 “작은 생명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부천시보건소는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이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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