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사회복지사가 복지관 실습 나온 21세女 수차례 강제추행…벌금형 집행유예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14 18:39
입력 2026-02-14 17:45
사회복지시설로 실습을 나온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사회복지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의 부장이었던 A씨는 2017년 1월 청주시 한 노래방에서 복지관 실습생인 21세 여성 B씨를 빈방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졌다.
그는 같은 달에도 청주시 흥덕구에서 귀가하는 B씨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와 이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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