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 땐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2-14 09:57
입력 2026-02-14 09:57
행안위 의결 특별법에 ‘현직 재임 횟수, 통합특별시장에 포함’ 규정
시·도 교육감도 당선땐 ‘재선’…특별법, ‘3선 이상 연임 제한’ 유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를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한다’고 규정됐다.
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돼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이 규정이 없었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돼 의결됐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의 재임 횟수는 그대로 통합특별시장에 포함되게 됐다.
재선인 김 지사는 당선되면 3선이, 초선인 강 시장은 재선이 되는 셈이다. 초선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당선되면 재선이 된다. 특별법안은 공직선거법이 3선 이상 연임을 제한한 것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동안 통합이 되면 ‘새로운 선거구’가 탄생해 3선 연임 제한이 풀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재임, 연임 규정이 정리되면서 향후 통합시장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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