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작 기소라면 재판은 왜 피하나…‘범죄자 대통령’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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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수정 2026-02-13 10:32
입력 2026-02-13 10:32

민주당 친명계 87명
‘李 공소취소’ 모임 결성

나경원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적 요건 전혀 없는 취소 주장”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됐을 뿐”
“기록 없애 ‘없던 일’ 만들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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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규탄사
나경원 규탄사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이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결성한 데 대해 13일 “조작 기소라면 재판은 왜 피하나”라며 “중단된 ‘범죄자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취소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라며 “한마디로, 기소 당시와 다른 사정으로 피고인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 객관적 사정이 생겼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는 그런 법적 요건이 전혀 없다”며 “범죄 혐의 관련 사실들은 변함없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영향력으로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범죄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힘으로 비틀어 꺾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나 측근에 대한 사건은 설령 정치적 논란이 있더라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끝까지 따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이후에야 사면이라는 헌법상 절차로 형벌을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 그런데 지금 시도되는 공소취소는 이 순서를 뒤집는다. 법원이 증거를 보고 유죄·무죄를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권력이 공소 자체를 없애 재판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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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규탄사
나경원 규탄사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이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나 의원은 또 “이는 나중에 국민 앞에 기록과 판결문을 남기는 사면과 다르다”며 “애초에 재판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발상이고, 권력자 주변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권력 비리 수사는 처음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수사기관·사법부 모두 독립성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것이야말로 우리 형사사법의 근간인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범죄자 대통령이 정의를 부정의로 모조리 뒤집고 있다. 범죄자 대통령의 범죄 사건을 공소취소하려는 민주당 의원 모임이 무려 87명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친명계 의원 87명은 1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의원모임)’을 출범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되었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작 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의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이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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