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 시범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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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2-13 10:22
입력 2026-02-13 10:22

내부 인프라 기반으로 자체 AI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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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은 기사와 무관. 서울신문DB.
그래픽은 기사와 무관. 서울신문DB.


전국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이 재판 과정에서 판례·법령·각종 관련 자료 분석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전날 시범 개통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지원 AI 시스템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해당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의를 분석하여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단순 키워드 검색을 넘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자료도 제시해 이용자가 참고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의 거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법원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모델 개발과 단계적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법관들은 인력 부족과 사건 수 증가, 재판 난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AI를 활용해 자료 검색 및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법원 관계자는 “AI 시스템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 개통을 시작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건 요지 및 쟁점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하는 등 법원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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