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가격’ 미끼 불법 운전연수…7억 80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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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6-02-13 10:01
입력 2026-02-13 10:01

불법 운전연수 수익 7억 8000만원
추적 피하려 대포통장·대포폰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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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절반 가격’을 미끼로 불법 운전연수업체를 운영해 약 7억 8000만원의 수익을 올란 영업을 올린 업체 관계자 4명과 소속 강사 3명을 검거했다고 13일 알렸다. 오장환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절반 가격’을 미끼로 불법 운전연수업체를 운영해 약 7억 8000만원의 수익을 올란 영업을 올린 업체 관계자 4명과 소속 강사 3명을 검거했다고 13일 알렸다. 오장환 기자


경찰이 자동차운전면허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절반 가격’을 미끼로 불법 운전연수를 해 온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불법 영업을 한 업체 관계자 4명과 소속 강사 3명을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전국에서 3200여차례에 걸쳐 불법 운전연수를 진행해 약 7억 8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강사들로부터 대포통장 137개를 건네받아 수익금을 분산 관리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홈페이지에 허위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명의를 게시해 정상적인 운전면허학원인 것처럼 연수생들을 속였다.

해당 업체는 일반 학원보다 약 50%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기능교육강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강사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 차량에는 비상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아 연수생은 물론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연수비 입금 계좌의 자금 흐름과 통화 내역을 분석해 사무실 위치를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대포통장 137개(체크카드)와 휴대전화 8대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렴한 강습비를 미끼로 연수생을 모집해 정상 등록 업체들에 경제적 피해도 입혔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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