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규정 위반” 女종업원들 비키니 차림 서빙에 ‘발칵’… 술도 판 美카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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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2-15 05:16
입력 2026-02-13 07:35
‘비키니 카페’ 17명 체포…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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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 경찰이 지난 5일(현지시간) ‘비키니 카페’로 운영된다는 신고를 받고 맥파든 애비뉴에 있는 한 업소를 단속하는 모습. 가든그로브 경찰국 페이스북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 경찰이 지난 5일(현지시간) ‘비키니 카페’로 운영된다는 신고를 받고 맥파든 애비뉴에 있는 한 업소를 단속하는 모습. 가든그로브 경찰국 페이스북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커피숍이 사실은 ‘비키니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 단속으로 결국 폐업했다. 업주 등 17명이 체포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 등 보도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시(市) 경찰국은 최근 맥파든 애비뉴에 있는 ‘DD 카페’라는 이름의 업소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가든그로브 경찰은 해당 업소가 비키니 카페로 운영되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이 비키니 차림 등 ‘다양한 노출 상태’로 손님들에게 술을 서빙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커피, 차, 주스, 스무디 등을 판매한다고 등록돼 있었으나 허가받지 않은 주류 판매도 이뤄지고 있었다.

경찰은 업소가 나체 및 음주 관련 시 조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전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5일 이 업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업주를 포함한 17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경범죄로 기소된 후 석방됐다.

업소는 관련자 체포 외에도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다. 이는 여러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구글맵에는 해당 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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