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큰 거 한장 하겠다”… 강선우 “자리 만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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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6-02-12 20:24
입력 2026-02-12 20:24

강선우 1억 수수 알고서 만난 정황 포착
연휴 뒤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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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왼쪽)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경(오른쪽) 전 서울시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강 의원과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공천 청탁을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강선우(왼쪽)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경(오른쪽) 전 서울시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강 의원과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공천 청탁을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거 한 장(1억원)을 하겠다”며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접근해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애초에 1억원을 수수할 것을 인지한 채로 김 전 의원을 만난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12일 강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났다.

당시 전 시의원은 다른 시의원이 강서구청장으로 출마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남씨에게 “자리가 비지 않느냐, 그 자리에 저를 넣어주시면 큰 거 한장 하겠다”는 취지로 공천을 청탁했다고 한다.

남씨도 “지역위원장인 강 의원에게 금전적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에 응했고, 이후 남씨가 강 의원에게 이를 보고하자 강 의원은 고민 끝에 2022년 1월 무렵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고, 강 의원과 남씨는 김 전 시의원과 헤어지면서 호텔 출입구에서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

경찰은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서울 강서구 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구 시의원 후보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에는 강 의원의 진술이 김 전 시의원 등과 모순되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피의자에게 압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적시됐다.

강 의원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모든 공간이 지나칠 정도로 깨끗했던 점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언급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12일 국회에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에 앞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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