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특전사 2인자’ 박정환 전 참모장 정직 3개월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2-12 17:14
입력 2026-02-12 17:14
부대 출동 현황 정리 등 지시...성실의무위반
징계위 “불법 인식했으면 따르지 않았어야”
‘계엄 버스’ 안 탄 육본 정보차장, 정직 1개월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지휘통제실 옆자리에서 보좌하던 ‘특전사 2인자’ 박정환 전 특전사 참모장(준장)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1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박 준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육군본부 핵심 참모인 전 정보차장 김모 준장에게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박 준장은 계엄 당일 지통실에서 곽 전 사령관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계엄 당일 밤 10시 38분쯤 지통실에 도착한 뒤 ‘특수작전단 헬기 이륙 준비와 707특수임무단 출동 준비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비디오월에 진행상황을 띄우고 헬기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띄우라거나, 각 부대 출동 상황을 표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징계위는 박 준장의 행위가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징계위는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등에게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것을 박 준장이 들었고, 이는 국회 의결 방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졌단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다. 주변 다른 부서장들도 한숨을 쉬거나 머리를 감싸쥐는 등 이 같은 분위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준장이 위법행위를 인지했다면 상사인 곽 전 사령관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어야 한다고 봤다. 박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지시를 밀어붙였을 뿐, 참모들과 상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박 준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곽 전 사령관의 ‘국회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대해 “‘북한과 관련된 상황, 적이 드디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도발했구나’라고 받아들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만 같은해 10월 곽 전 사령관의 공판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위법성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아울러 ‘계엄 버스’를 타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통실에 남았던 김모 준장 역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당시 ‘합참에 계엄 관련 인원이 부족하니 올려보내라’는 지시에 따라 이동 인원을 선정하던 상황에서, 육군참모차장이 ‘부·차장이 다 가면 지통실은 누가 지키냐, 차장 중 1명이 지통실에 남아라’고 지시하자 자원했다. 김 준장은 합참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이 같이 행동했다.
징계위는 “합참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발 중단을 건의하는 등 정보작전참모부 참모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준장의 소집 지시에 따라 집에서 육본에 출근해 계엄 버스에 탑승하게된 부하가 당혹감을 느끼고 김 준장에게 전화해 “내가 왜 편성됐냐” 따져 물었으나 “일단은 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이 같은 행위 역시 하급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라고 봤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파악했고,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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