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도 가정법원 생긴다…‘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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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2-12 17:00
입력 2026-0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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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전북지역의 숙원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 도민이 한층 전문화된 사법 서비스를 누릴 길이 열렸다

가정법원은 가족·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 인프라다. 그동안 전북은 가정법원 없이 일반법원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처리해야 했다. 이혼·상속·양육·가정폭력·소년보호 등 사건에서 전문적 절차와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전북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회 및 관계 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 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향후 전주가정법원이 설립되면 ▲가사 사건의 전문적·심층적 해결 ▲소년 보호 사건의 신속·체계적 처리 ▲가정폭력·아동 관련 사건에서 보호 기능 강화 ▲조정·상담 등 분쟁의 ‘해결 중심’ 기능 확대 등 사법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법률 통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은 물론,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도 가능해졌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국회 통과는 사법 분야에서 전북의 위상을 되찾고 도민의 사법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그간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 정치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국회 통과는 전북 도민의 사법 평등권을 회복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쾌거”라며 “가정 폭력, 이혼, 청소년 문제 등 현대 사회의 복잡한 가정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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