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들이 수영부 후배 초등생 남아 강제추행…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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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12 17:50
입력 2026-02-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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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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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이 심리 끝에 소년부로 송치됐다.

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룡)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2명을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1월과 9월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머물던 숙소 등에서 같은 수영부 소속의 초등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일부 신체를 건드렸지만,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공소 제기된 추행 행위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잘못된 성 의식 등이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보이진 않는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가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들은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최대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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