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8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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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12 16:34
입력 2026-02-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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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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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3000건 이상의 피해 상담 및 구제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불법사금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8대 정책 대책’을 발표했다. 대응센터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사후 조치에서 벗어나,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응센터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 등 다중 차명 수단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8대 정책 대책 주요 내용

1. 대포계좌 즉시 동결 및 명의대여자 처벌 강화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첫 번째 대책으로는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피해자가 실명 인증, 입금 계좌 자료 제출, 간단한 전화 진술, 신원 비밀 보장 등의 절차만으로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응센터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2. 대포유심 즉시 정지 및 명의대여자 처벌

정상적인 번호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를 사용한다. 대응센터는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 대포계정 즉각 정지, 명의대여자 처벌 및 비실명 계정 제한

금융감독원과 일부 메신저 서비스 간 운영 중인 불법사채 계정 정지 관련 협약을 수사 협조 체계로 확대하고, 타 SNS 및 메신저 서비스로도 협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응센터는 외국 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국내 접속 제한과 같은 강력한 대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 온라인 플랫폼 대부업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업 관련 광고 및 상담에 대해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응센터는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응급조치와 유사한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제안했다. 대응센터는 일부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나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제3자 정보수집 금지 및 처벌 강화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대응센터 상담 사례 분석 결과 개인 대부업체 중 신용대출 업체 대부분이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최소한 일정 자본 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 연락망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 도입

미수범 처벌 규정만 개정되어도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가 사채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대포폰 명의자라도 대량으로 검거해나갈 수 있다. 또한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8. 포털 중심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규제

마지막으로 포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가 불법사채 유입 경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업 등록증을 빌리거나 형식적으로 등록한 뒤 포털 광고를 통해 합법 업체처럼 영업하고 있으며, 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나중에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하는 변칙 영업을 한다고 밝혔다. 대응센터는 포털 광고 차단만으로도 불법사채업자의 신원 추적과 단속 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범정부·범국민적 대응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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