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내란죄 인정·직권남용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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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2-12 15:57
입력 2026-02-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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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공판. 2026.2.12 유튜브 캡처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공판. 2026.2.12 유튜브 캡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상계엄 관련 혐의가 내란이 맞다는 판단을 이날 재차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을 지휘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는 점, 내란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에 한 전화 한 통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 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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