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2-12 17:09
입력 2026-02-12 15:56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바로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국회 표결 절차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달 1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최근 동료 의원에게는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저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 국회 표결을 앞두고 혐의 부인과 함께 동정론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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