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김철수 전 속초시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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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2-12 15:45
입력 2026-0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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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강원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인터뷰하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이날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6.2.12 연합뉴스
12일 강원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인터뷰하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이날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6.2.12 연합뉴스


강원 속초해욕수장 내 대관람차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속된 김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속초시 간부급 공무원 A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대관람차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2024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고, 민간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며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적은 없다. 각 업체가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시 방향성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 역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직무 권한을 남용해 후속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3년 6개월 동안 잠을 설치며 살았다”며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 가족에게 감사하고,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속초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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