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에…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 140개월→98개월 단축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2-12 16:02
입력 2026-02-12 15:37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후속 대책 발표
공공소각장 설치 기간 140개월→98개월
공공소각장 설치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 소각장 부족에 따른 쓰레기 대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됐지만, 지자체 다수는 자체 소각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 처리를 위탁하거나 충청권 소각장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지역 간 갈등도 불거졌다. 지난달 한달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대상 생활폐기물 24만 700톤 중 15%인 3만 7200톤이 민간에서 처리됐다. 이 중 일부인 4800톤은 충청권 소재 민간업체에서 소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를 최대 3년 6개월 앞당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공이 처리해야 할 소각은 공공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공공소각시설이 조금 더 조기에 지어질 수 있다면 2030년까지는 충분히 민간소각시설로 우회 소각하고 있는 물량을 줄이며 공공이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단계별로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현행 규정상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을 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략환경평가를 우선 검토하고 집중 관리한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 넘어온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받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확대한다. 가산금은 주민지원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주민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각종 협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진행하고 기후부와 지방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 생활폐기물 감량 우수 지방정부 포상 등으로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정책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에서는 신설·증설을 포함해 27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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