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했는데 유류분 내놔라? 설명절 상속다툼, 헌재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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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12 15:22
입력 2026-02-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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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최초 신설된 이후 46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상 유류분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일명 ‘구하라법’은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앞으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은 상실될 수 있다. 이제 국회에서는 유류분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입법을 앞두고 있으며, 모든 유류분 청구 소송은 정지돼 기일이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가족 간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연휴가 시작되기 전 유류분의 개념과 새롭게 바뀔 내용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장자나 아들, 막내라는 이유로 생전에 미리 전 재산을 증여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아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1977년 처음 신설됐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해져 있다. 형제자매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제외됐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자녀 2명뿐이고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했다면 나머지 한 명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정해둔 까닭에 문제가 발생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한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 2)이 유류분에는 준용되지 않아, 평생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뒷바라지한 보답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아도 수십 년째 연락 두절됐던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돼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헌재는 이러한 사례가 헌법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새롭게 입법을 준비하는 법안은 유류분 분쟁에서도 기여 상속인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지가 될 전망이다. 오랜 시간 가족을 부양해왔거나 상속재산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면 이번 결정이 희소식인 셈이다.

자문을 도운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와 안세열 상속전문변호사는 “평택 지역에서도 법적 제도의 한계로 부양의 노고를 보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된다면 상속 사건에서의 법적 대응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다만 기여분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등의 기준은 입법이 완료된 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권해드린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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