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주택임차 의혹’ 김대중 전남교육감 ‘무혐의’ 처분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2-12 15:15
입력 2026-02-12 15:15
전교조 전남지부 “불송치 결정 납득 못 해”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소유 주택에 거주한 사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교조 전남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했고, 그 금액도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 형성 과정이 수상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행법 위반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교육감은 당선 후 교육감 관사를 없애겠다는 공약대로 도교육청 청사 인근에 있는 한옥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월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교육청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의 배우자 소유라는 것이 드러나자 전교조는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특혜 임차 의혹 불송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단체는 “이번 사안은 ‘월세를 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닌 전남교육의 공정성과 청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다”고 항변했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검토와 책임 있는 설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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