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관리 피해”… 고무보트 밀입국 중국인, 1심선 집유·항소심선 실형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2-12 15:06
입력 2026-02-12 15:06
원심 파기하고 징역 1년 선고
밀입국 5명은 모두 항소 기각
고무보트를 이용해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정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 5명과 함께 90마력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다음 날 새벽 460여 ㎞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보트에는 90마력 선외기와 전동추진기가 장착돼 있었고, 20ℓ 유류통 9개와 55ℓ·25ℓ 유류통 각 1개 등 대량의 연료가 실려 있었다. 일부는 사용된 흔적도 확인됐다.
또 중국어가 표기된 빵 등 비상식량, 구명조끼 6벌, 낚싯대 2대 등이 발견돼 밀입국 목적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브로커에게 1인당 30만 위안(약 585만원)을 주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함께 밀입국한 5명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기각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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