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60억 풋옵션’ 민희진 손 들어줬다… “계약 위반 아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12 12:32
입력 2026-02-12 12:32
“표절 의혹 제기, 경영상 판단 볼 여지
계약 해지 정당화할 만큼 위험성 불분명”
하이브, 민희진에 풋옵션 행사가액 지급해야
연합뉴스
약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오전 10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피고 하이브는 원고 민희진에게 255억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선고가 이뤄진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도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주주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계약의 본질적인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간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가 분명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해지를 정당화하려면 그만큼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험성은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표절 의혹 및 뉴진스 밀어내기 의혹 제기는 정당한 측면이 있고, 어도어가 1인회사가 아니므로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 이해충돌이 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 제기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왔다. 같은해 11월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 3160주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에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며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지 통보를 한 것인 만큼 그 이후에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같은 해 11월 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뤄진 풋옵션 행사 시점에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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