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12 12:16
입력 2026-02-12 11:43
이미지 확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연합뉴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연합뉴스)


지난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는다”며 “인사말을 통해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는 등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등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비서관 등 3명에 대해선 “행사에서 전자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9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송옥주 의원의 2심 재판 결과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