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에 얼굴 찡그렸다고… ‘묻지마 폭행’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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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6-02-12 11:38
입력 2026-0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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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자신에게 얼굴을 찡그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경북 구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안와골절 등 전치 4∼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니까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혼잣말하길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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