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2-12 12:00
입력 2026-02-12 12:00
‘썩은 상품 정리’ 본격화
올해 중 150개 기업 상폐 전망
코스닥 시총 200억 이하 퇴출
반기 기준 자본잠식도 심사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백화점에 빗대 ‘썩은 상품 정리’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당장 올해 7월부터 1000원 미만 동전주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기업 등은 증시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강화로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중 약 150개 기업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높고 시가총액이 낮은데다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이러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는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코스닥 종목은 166개다. 향후 동전주 요건으로 상장폐지가 되는 종목은 액면병합 여부에 따라 많으면 135개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에서는 이미 주가가 1달러 미만인 이른바 ‘페니 스톡’(penny stock) 관련 상장폐지 요건이 운영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는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 형식적인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7월부터는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을 200억원, 코스피는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1월부터는 각각 300억원·500억원으로 허들이 더 높아진다. 여기에 일시적 주가 띄우기로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기준과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반기 기준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업연도 말 기준은 해당할 때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에서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더 엄격하게 한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이날부터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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