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낀 집’ 사도 실거주·대출 유예…정부, 양도세 중과 종료 막판 보완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2-12 11:00
입력 2026-02-12 11:00
지역따라 최대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유예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전입 의무도 유예
사실상 무주택자 ‘갭투자’ 길 열려
다만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친 건에 대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해 매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재정경제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돼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2022년 5월 9일부터 4년 간 한시적으로 이를 유예해왔다.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지역별로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4개월 내에 양도 시,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 등 12곳은 6개월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때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서류로 증빙되어야 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 실거주 의무와 대출 관련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살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재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또한 전세를 살던 무주택자가 세 낀 집을 매수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전세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혜택은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세입자 퇴거 문제로 거래가 막혔던 매물들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강남권 구별 매물이 10% 이상, 송파구는 20%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형태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 매수 문턱이 낮아졌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 매수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어 1주택자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므로 전체 거래량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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