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 외국인 거래 3분의 1토막… 집값은 꿈쩍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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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2-12 11:22
입력 2026-02-12 11:01

외국인 주택 거래량 35% 감소
‘왕서방’ 중국인 거래량 32% 줄어
실제 집값 하락 효과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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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이지훈 기자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이지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이 35% 급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인기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6일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79건에서 1481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 중 서울 지역의 거래량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줄었는데,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 거래량이 65% 감소한 탓이다. 이 중 서초구의 거래량은 무려 88%(92건→11건) 줄었다.

경기도 거래량도 총 30% 감소했는데, 이 중 부천의 거래량은 208건에서 102건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천의 거래량도 33% 줄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왕서방’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0건 줄어 32% 감소했다. 미국인의 거래량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줄어들며 45% 감소했다. 다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 중 중국이 71%, 미국이 14% 정도를 차지하는 경향성은 전과 유사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거래는 절반 이상 줄었다. 12억원 이하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33%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의 감소폭이 더 큰 것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직전인 지난해 8월 25일 강남 3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의 지수는 106.76이었는데, 지난 2일 113.69로 상승했다. 지난해 3월 31일을 기준으로 14%가까이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미다. 서울 전역으로 따져도 주간 아파트 매매지수는 103.68에서 108.97로 상승했다.

정부는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자치단체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 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불이행이 반복된다면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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