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2라운드… 항소심 관전 포인트는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14 09:00
입력 2026-02-14 09:00
사진공동취재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김 여사 측과 김건희 특검이 모두 항소하면서 관련 의혹들은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명절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2심에서는 한층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재판부를 형사1부(부장 윤성식)로 재배당했다. 당초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유동균)에 배당됐으나, 유 판사와 김 여사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재배당됐다.
다만 형사1부가 최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해당 사건은 다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확정되고 나면 명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판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법상 특검 기소 사건의 항소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늦어도 4월 말에는 2심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도이치 주가조작 : 포괄일죄 적용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심의 가장 큰 쟁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및 방조죄 추가 여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2010년 10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13일 ▲2011년 3월 30일 ▲2012년 7월 25일부터 같은 해 8월 9일 등 세 시기로 나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 거래의 주체 및 운용 형태, 시간적 이격 등에 비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셋을 각각의 독립된 범행으로 판단해 앞선 두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첫번째 행위에 대해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거래가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설령 방조죄가 성립한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특검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가조작 범죄는 개별 거래가 아닌 하나의 범죄로 평가돼야 한다”며 포괄일죄 성립을 주장했다. 포괄일죄가 성립할 경우 마지막 범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되기 때문에, 첫번째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할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1심 재판부는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 尹 부부 위해 실시 vs 자신의 사업상 목적‘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와 관련해선 여론조사의 성격 및 대가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비용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고, 이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다수의 관련자들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명씨의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만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김 여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 샤넬 가방·목걸이 대가관계 인정되나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샤넬가방 1점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관련 대가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샤넬가방 2점 중 1점(약 802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1271만원 상당의 또다른 샤넬 가방 및 6220만원 상당의 목걸이에 대해선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샤넬 가방은 2점 모두 단순한 선물의 차원에서 건네받은 것이고, 목걸이는 소위 ‘배달사고’가 있어 김 여사는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특검 측은 ‘알선과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알선의 상대방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있지 않아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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